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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가정 폭력범 총기 소지 금지' 유지

기사입력 : 2024년06월22일 03:15

최종수정 : 2024년06월22일 03:15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 대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가정 폭력범들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8대 1의 표결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소수 의견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에게서 나왔다.

미국 언론들은 대법원이 지난 2022년 수정 헌법 제2조를 근거로 주거지 밖에서의 총기 소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이후에도 오랜 기간 유지돼 온 일부 총기법이 여전히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미국이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의 총기법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해를 위협하는 개인이 총기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을 포함해 왔다"고 썼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대법원은 바이든 정부가 이 법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책임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의 무장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3명의 진보 성향 판사들은 다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2022년 판결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2022년 판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장에서 판사들이 직면한 분명한 어려움을 보여준다"면서 판사들이 이전 판결을 고려하며 어떤 총기 법률이 유지돼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토마스 대법관은 이 같은 의견에 반대하고 미국 건국 당시의 유사한 법률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0년 2월 가정폭력으로 전 여자친구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텍사스 남성 재키 라히미의 소송에서 비롯됐다. 라히미는 2022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방 총기 소지 제한법으로 기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호 명령이 유효한 상태에서도 라히미는 복수의 총격 사건에 연루됐다. 결국 라히미는 유죄 판결을 받고 6년 형을 선고받았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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