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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내달 초 종합대책 발표…예산 효율화·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6:25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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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합계출산율 0.72명…2011년 이후 하락세
합계출산율 1.0명 목표…尹 대통령 강한 의지 반영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경감 위한 다각적 지원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내달 초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관계부처 간 협의가 늦어지면서 다음달로 넘어갔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저출산 대책이다. 특히 지난 2월 주형환 부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윤대통령이 인구감소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저출산위가 심혈을 기울여 왔다.

◆ 저출산위,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 연기…내달 초 발표 예정

25일 저출산위 및 학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저출산위는 당초 이달 총선(4.10) 이후 발표 예정이던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를 다음 달로 미뤘다.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 시기는 내달 초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대통령 주재로 매년 5월 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내년 예산안의 핵심과제를 추리고, 향후 5년간 재정 운영의 윤곽을 그린다. 한 마디로 정부 예산을 어느 분야, 어느 사업에 집중 투자할지 방향성을 정하는 자리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저출산 관련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2024.03.08photo@newspim.com

각 부처별로 취합한 올해 저출산 총예산은 50조원에 이른다. 올해 총예산(639조원)의 10%를 훌쩍 뛰어넘는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가 방향성을 확실히 정해줘야 세부 전략도 세울 수 있다. 더욱이 현 정부는 역대급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 중이다. 때문에 사업 편성 및 집행에 있어 효과성·효율성 등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5월 열리는 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 집행에 대한 큰 그림이 나올 것"이라며 "여기에 맞춰 (저출산위도) 세부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저출산위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 '합계출산율 1.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출산위가 이번 종합 대책에 합계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할 경우 2019년 이후 약 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부산시청에서 열린 열한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달 한 언론사 특별대담에 출연해 "일단은 (합계 출산율) 1.0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구조적인 부분과 구체적인 정책 부분을 나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가동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합계출산율 1.0명' 달성을 위해서는 지난해 기준 0.72명인 합계출산율을 최소 0.28명 끌어올려야 한다. 더욱이 2011년 이후 이미 하락세로 접어든 합계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 저출산 정책 전문가는 "합계출산율을 지금보다 0.1%포인트(p)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수만명의 아이들을 더 낳아야 가능한데, 정부 목표는 지금보다 두 배 정도 아이가 더 태어나야 가능한 수치"라며 "더군다나 최근 추세 자체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반전시키려면 웬만한 정책으론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출산위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장기 과제로 인식하고, 이번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사업 추진을 전략적 방향 등을 후속 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주 장관은 지난 2월 취임식에서 "(저출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과제는 아니고 긴 호흡을 갖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일"이라며 "단기 대책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저출산 예산 50조 지출 효율화…돌봄 지원 확대 

주형환 부위원장이 지난 2월 13일 취임 이후 두 달반 동안 대내외 활동을 이어가며 던진 저출산 해법의 큰 축은 저출산 예산의 지출 효율화, 일·가정 양립, 돌봄 지원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저출산 예산 효율화 방안으로 주거지원 사업을 손볼 필요성이 있다. 저출산 관련 예산 약 48조2000억원 중 주거지원 예산은 21조4000억원으로 절반에 가깝다.

주로 청년들이나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의 주택구입 지원 등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주거 정책 지원으로 풀어나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한 저출산 정책 전문가는 "따지고 보면 주택 지원은 사전 지원이고 출산이나 돌봄 지원은 사후 지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산의 절반가량을 실질적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전 지원에 투입되다 보니 사후 지원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월 취임식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이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성과 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저출산 대응과 관련 없는 정책은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그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실제 아이를 돌보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일·가정양립 및 돌봄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달 정책수요자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일을 병행하는 다양한 직군의 맞벌이 부모를 만나 정부의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또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합회 등 경제인 단체 등과 만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 확립이 급선무"라며 기업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일·가정양립은 근로자가 자녀의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 없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확대 등 근무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들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 지원 확대도 정부가 큰 틀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달과 이달 연이어 보육현장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운영기관과 보육교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루 전(24일)에는 삼성전자 직장어린이집을 현장 방문해 정부의 돌봄, 보육서비스 확대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저출산 전문가들 역시 일·가정 양립, 맞벌이 돌봄 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부모가 일하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인 허재준 노동연구원장은 "현재 저출산위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한테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 정책의 터닝 포인트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나 기관 등의 협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원장은 "일·가정 양립이 기업의 생산성 하고도 연계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시행이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의욕을 높인다는 보고서도 심심찮게 나오는 만큼 정부도 적극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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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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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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