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피고인들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비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넘겨 특혜를 준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입수한 사업자 선정 관련 정보가 이해충돌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해당 정보를 활용해 얻은 '배당 이익'은 법이 규정한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례 개발 사업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 불린 유 전 본부장 등이 관여해 범행 구조가 유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대장동 사건의 예행연습'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지난해 10월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이 선고됐으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이 없다"며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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