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민간사업가 정재창 씨,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등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업자 선정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이익에 대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지위를 취득할 당시의 예상 수익과 실제 취득한 이익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은 사업자 선정 당시 이같이 실제로 발생할 구체적 사업수익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구성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수익을 배당이익으로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진행 동안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 이익이 실현된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하거나 호반건설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2013년 5월 개발사업을 최종 포기한다고 브리핑했음에도 공단이나 공사가 계속 추진했는데, 이는 사업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개발사업 등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14억 원, 정 회계사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14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간사업가 정재창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14억원,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4년 8월~2017년 3월 개발사업 진행 후 418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발생하자 주주 협약에서 정한 배당 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42억3000만 원, 호반건설이 169억 원 상당의 배당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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