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이상 투입되는 '실증도시' 구축
데이터 활용·임시운행 규제도 대폭 완화
운전자 없는 시대 대비해 사고 책임체계 정비
산업 경쟁력 확보 위해 R&D 전폭 지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놨다. 실증도시 조성부터 규제 완화, R&D(연구개발) 지원, 책임 체계 정비까지 전 분야에 걸쳐 산업 기반을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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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운행된 자율주행차 [자료=국토교통부] |
26일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 2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태스크포스)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각종 현장 간담회에서 업계가 제기한 요구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핵심은 도시 전체를 실증구역으로 지정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이다. 100대 이상 차량이 투입되고, 대기업·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모델'이 적용된다. 정부는 교통취약지역 자율주행 버스 운영도 확대해 주행데이터 확보와 실증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자율주행 AI(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개인 차량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익명·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스템 개발사에게만 부여되는 임시운행허가를 운수사업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안전계획 제출을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운행 허용도 추진한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R&D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자율주행 전용 GPU(그래픽 처리장치) 확보, AI 학습센터 구축, E2E(End-to-End, 종단간) 기반 기술 개발 등 전주기 연구를 지원한다. 해외 협력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관련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도 간소화하고 산업 인력 공급을 위해 관련 학과 정원 증원도 추진된다.
완전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운전자를 대체하는 법적 책임 주체를 마련하고, 사고 책임 기준을 논의하는 '사고책임 TF'를 구성해 형사·행정·민사 책임체계를 정립한다.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사회적 협의체도 발족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 교통·운송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