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다자녀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발표
4인 기준 약 70만원 지급, 세대원 수에 따라 변동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2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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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포스터 [그림=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20 lahbj11@newspim.com |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다.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4인 가구의 경우 70만1300원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발급 이후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기후부는 이번 지원 확대 조치가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서민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포함된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 지원받을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여름과 겨울의 지원 단가를 통합해 세대 평균 36만7000원으로 조정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 운영의 내실을 강화했다"며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 기간이 한 달가량 남은 만큼 우편, 문자, 방문 안내 등을 통해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