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 "감치 조치하겠다"
오후 윤 전 대통령 증인 출석 예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재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변호인과 함께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9일 오후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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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김 전 장관 증인신문에 앞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이다. 제 권리를 위해 한 말씀 드리겠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퇴정하라. 나가지 않으면 감치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이건 직권남용이다"라며 반발했지만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됐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 변호인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정에 동석할 수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뢰관계 동석 신청을 기각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일정 기간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감치를 위해서는 감치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후 비공개로 감치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다만 특별검사(특검) 측의 단 하나의 질문에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마지막 질문으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과 경찰에 지시해 군경이 서울 여의도에 출동 및 배치된 상황에서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출동해 선관위 사무실을 칩입하고 서버를 확보한 사실이 있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특검 측이 "(증언을) 거부한다는 거냐"고 묻자, "거부하면서 그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의 증언 거부에 대해 재판부는 "지금 증인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재판을 받고 있고, 법정형이 사형까지 규정된 것으로 안다"라며 "혐의가 중하고 재판 과정에서 현출된 CCTV 등 정황을 봤을 때 (한 전 총리의 혐의에)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 점을 고려해 증언 거부를 허용했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직접 제출하는 등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재판부가 구인영장(피의자를 법원에 출석하게 할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