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재판 종결 예정
尹·김용현 불출석...재판부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 재판 선서 거부는 처음 봤습니다. (증언 거부에 대한) 사유가 없는데도 (증언 거부)하면 최대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했습니다." "이의를…"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 말미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과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이에서 이 같은 말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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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 전 장관은 증인 신문 전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형사재판에서 채택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때 증인 신문 전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거짓말을 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라는 선서를 해야 한다. 이 전 장관이 이 절차를 거부한 것이다.
관련해 이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라며 "저는 선서하지 않겠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선서는 해야 한다. (형사재판에는) 선서 거부권이 없다"라며 "선서 거부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라고 처분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모든 증언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겠다", "답변하지 않겠다"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지금 증인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재판을 받고 있고, 법정형이 사형까지 규정된 것으로 안다"라며 "혐의가 중하고 재판 과정에서 현출된 CCTV 등 정황을 봤을 때 (혐의에 관련해)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 점을 고려해 증언 거부를 허용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자, 재판부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라며 제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렀으나,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한 후 오늘 다시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인영장(피의자를 법원에 출석하게 할 영장)을 집행할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용현과 윤석열은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다"라며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변호인 신뢰관계 동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요건이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지만, 김 전 장관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일주일 뒤인 오는 26일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날 특검 측의 구형과 한 전 총리 측 최종 변론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