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재판 받는 걸 재판부 책임으로 돌려...정당한 사유 아냐"
尹·金 19일 재차 소환…26일 심리 종결키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부가 12일 증인으로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한 전 총리의 1심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말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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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부가 12일 증인으로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한 전 총리의 1심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말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날 오전 재판에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김 전 장관은 본인의 형사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불출석사유서의 제목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으로 인한 물리적 불가능'으로 돼 있다"며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진행으로도 부담이 극심해 다른 재판에 대한 증인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번째로 장기 구속 및 연이은 공판 출석으로 피로 누적이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며, 세번째는 피고인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 재판의 증언을 강요받는 건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재판) 출석이 원칙"이라며 "여러 재판을 받는 건 증인이 여러가지 상황에 개입돼서 재판을 받는 것이지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어서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되고 방어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 한다"며 김 전 장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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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부가 12일 증인으로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한 전 총리의 1심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말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날 오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으나 윤 전 대통령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 직접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4시 재차 증인으로 소환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구인영장을 실제로 집행할 의지까지 내비쳤다. 재판부는 "구인영장 집행이 안될 경우 구치소 책임자를 불러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겠다"며 특검 측에도 구인 관련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감치는 법원 명령·소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을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다. 같은 법 제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6일 한 전 총리의 1심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7일 속행 공판에서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어 24일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