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간부회의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필요성 강조
"장비 예산은 지방정부가, 범칙금은 국고 귀속...질적 저하 야기해"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무인교통단속에 의한 범칙금이 전액 국세로 귀속돼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18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치권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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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뉴스핌DB] |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인 교통 단속을 통한 범칙금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무인교통단속장비로 부과한 과태료 전액이 국고에 귀속돼 재정적 권한을 일체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지난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연간 90억 원에 이르는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를 온전히 지방재정으로 확보해 활용하고 있다.
최 시장은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와 유지관리, 운영에 드는 예산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한 범칙금의 일방적인 국고 귀속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정부에 재정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운영 책임만 떠넘기는 구조로 결과적으로 지방 교통안전 기반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앞으로 개정안 발의는 물론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세입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이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하면 우리시가 겪고 있는 재정 부담에도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다음달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밤마실 주간'에 올 한 해 시정에 도움을 준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최민호 시장은 "한 해를 돌이켜보면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도와주신 시민들이 많다"며 "지역사랑과 이웃사랑에 기여한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음악회를 준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