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재촉지구 13-1/2구역 찾은 오세훈 "늦은 만큼 빠른 재개발 지원"
신통기획2.0·용적률인센티브·사업성보정계수 적용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북구 장위동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 13구역을 찾아 주민들에게 늦은 만큼 신속한 재개발을 위해 서울시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열린 성북구 장위 재촉지구 장위13-1/2구역(옛 장위13구역) 주민간담회를 찾아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혁신을 동원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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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북구 장위1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현장을 방문해 재개발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
장위 재촉지구 13-1/2구역인 옛 장위뉴타운 13구역을 말한다. 장위뉴타운은 2006년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3기 뉴타운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13구역과 12구역은 주민들의 요청으로 인해 재촉지구 지정이 취소됐고 8, 9, 11구역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지정을 직권해제하며 장위뉴타운 사업은 크게 위축된 바 있다. 이곳엔 약 6000가구 규모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장위뉴타운에선 1, 2, 4, 5, 7구역 사업이 완공됐으며 6구역은 일반분양을 마친 상태다. 또 사랑제일교회 보상 문제로 내홍을 겪었던 10구역은 현재 사랑제일교회를 제척한 사업계획안이 성북구청으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은 상태로 착공을 앞두고 있다.
오 시장은 "뉴타운, 도시재생 등이 반복되며 오랜 기간 정비사업을 기다려온 장위13 주민에게 이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장위13-1/2구역의 빠른 사업을 위해 사업기간을 12.5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2.0을 적용하고 기존용적률을 최대 30% 완화하고 법적 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제공하는 규제혁신안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표준처리기한제 도입, 공정촉진책임관 지정으로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비사업 지연에 큰 원인이 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갈등관리책임관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최근 10·15 대책으로 높아진 불안을 잠재우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정부·국회 면담과 건의도 촉구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