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간호사 업무, 45개→43개 조정
흉관 삽입·흉수천자 보조·검사 지원 빠져
진료지원업무 병원 인증 의무화…역량↑
11월~12월 중 시행 예정…"협업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골수 채취, 직장수지검사, 기관절개관(T-Tube) 교체 등 43개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45개→43개…흉관 삽입 빠지고 직장수지검사 포함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의 진료·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지난해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진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중요성이 강조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진료지원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규정을 신설하고 지난 6월부터 간호법을 시행해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에 나섰다.
핵심 쟁점이었던 진료지원업무 범위는 지난 5월 공개됐던 7개 분야 45개에서 3개 분야 43개로 조정됐다. '환자 평가·기록·처방 관련 분야'의 경우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환자 마취 과정 모니터링,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 작성, 검사·판독 및 협진·전원 의뢰 초안 작성,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등 7개 항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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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간호사 |
'시술·처치 분야'에서는 골수천자, 복수천자, 기관절개관(T-Tube) 교체, 4단계 욕창 드레싱이 포함됐다. 외상 후 석고붕대, 외상 후 부목, 분만과정 중 내진, 개흉마사지 보조 업무도 가능해졌다. 특히 직장수지검사는 이번 업무범위 조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포함됐다.
반면 '흉관 삽입 및 흉수 천자 보조'와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 지원 보조'는 삭제됐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흉관 삽입 자체의 경우 고도의 의료 행위로 수행 자체는 의사가 해야 하지만 보조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아니라 일반간호사도 가능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 지원 보조의 경우 검사나 장비 운영 범위가 넓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박 과장은 "검사 지원이라는 폭넓은 용어보다 직장 수지 검사처럼 명확하게 표현하는 부분을 반영했다"며 "고시를 통해 3개 분야의 43개 행위를 명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시에 명시된 행위 외에도 기존에 수행했다면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로 일부 기간 인정된다. 시범 사업에서 전담이상 허용됐으나 시행규칙에서 제외된 업무 또는 의료현장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진료지원업무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동안 수행 가능하다.
박 과장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신고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시행 규칙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진료지원업무 병원, 인증 의무화…시행, 11월~12월 예정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간호사는 총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임상경력 3년 미만이더라도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간호사는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이고 진료지원업무 연속 1년 6개월 이상 수행 간호사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해 업무를 할 수 있다.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정한다. 다만 치과, 한방, 정신병원은 제외된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해 충분한 역량이 있는 병원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 500개 의료기관이 포함된다. 인증은 2029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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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교육 기관 [자료=보건복지부] 2025.05.26 sdk1991@newspim.com |
진료지원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원내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기록·처방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공동서명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교육기관은 간호협회,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와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간호사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으로 정해졌다. 간협이 반대했던 제도초기교육표준·승인은 그대로 복지부가 맡는다.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와 관련된 의견은 오는 11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와 법제처 등 규제 심사를 거치면 시행은 오는 11월~1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박 과장은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의료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