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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위 이수진 "의료공백 해소에 집중...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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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저소득층 사각지대 두텁게 보호해야"
"연금 가입 기간 늘려야…군 크레딧 전 기간 숙제"
"새 정부, 돌봄 대응 가장 시급…간병비 부담 해소"
"상병수당 도입·간호사 대 환자 비율 법제화 추진"

[서울=뉴스핌] 신도경 지혜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 새로 선임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이 너무 큰 고통을 겪었다.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필수의료, 소외된 지역의료, 공공의료 등을 강화할 방안을 빠르게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의사, 간호사,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국회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간병비 문제 해소, 급성중증환자 중심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만나 '간사로서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7.02 pangbin@newspim.com

◆ 국민참여 의료개혁, 의정갈등 해소 '열쇠'…국민연금, 군 크레딧·저소득 보장 '확대'

새 정부는 전 정부로부터 시작된 의료와 국민연금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 의원은 의정갈등 해법으로 이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를 꼽았다. 그는 "의사, 간호사,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지, 정부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약인 지역·공공의대 신설을 언급하며 "지역·공공의대 신설은 제가 초선이던 때부터 논의되던 사안이다. 오랫동안 논의된 만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가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의사가 지역에 남지 않으면 증원 효과성 떨어지고 간호사한테 업무가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지역·공공의대 신설 시 의대 정원이 증가한다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시작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추계위에서 나온 전문가들이 통계 등 각종 검증된 자료로 토론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복지위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핵심 과제로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꼽았다. 앞서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높이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했으나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의 방식에 부담이 늘어난 미래세대 등이 반발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구조개혁을 통해 연금 수익률 제고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구조개혁의 단기 우선 과제로 사각지대 해소를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다층연금설계를 고민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어 그는 "저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연금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을 포함해 노후를 설계해주는 다층연금설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년층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려면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18세 이상 국민은 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하고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 예외를 허용하는 등 국민연금에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군복무크레딧도 복무 기간 전체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새 정부 시급 과제는 '돌봄'…이 의원,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나선다

'돌봄'도 이 의원이 간사로서 중점적으로 다룰 현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아이 돌봄, 노인 돌봄, 발달장애인 돌봄 등 '돌봄 국가책임제'를 강조한 만큼 돌봄 수요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사를 구입해 지급하는 간병비는 월 300만원~400만원 수준이다. 고령화로 노인이 많아지면서 자녀 세대의 간병 부담이 심해져 '간병 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 관심 분야가 간호돌봄체계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간병비 문제는) 급성·중증 환자 중심의 (일반 병원에서 운영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요양병원의 두 영역을 모두 다뤄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 의원은 "오랫동안 시범 사업으로 이어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공공병원, 지역 거점 병원,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 전면 시행해야 한다"며 "요양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추진하는 게 좋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7.02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간사로서 꼭 추진하고 싶은 과제로 '상병수당 도입'과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택했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유급 병가가 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 병가가 없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의원은 "상병수당이라도 나오면 그걸로 생계라도 꾸리고 병원에도 갈 수 있다. 아픈데 치료받지 못하고 나와서 일 하니 산업재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짚었다.

환자 대 간호사 비율 법제화와 관련해 현행 법은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는다. 법적 기준이 애매한 탓에 한국은 간호사 1인당 평균 환자 16.3명을 맡는다. 1명당 4명의 환자를 맡는 해외와 다른 모양새다. 이 의원은 "이제는 공짜 노동에 의지하면 안 된다"며 "(법제화로) 숙련된 간호사가 그만두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법제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의 진료·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 의원이 간호법을 대표 발의해 진료지원간호사의 법적 보호를 명시했지만 업무 범위, 교육 주최 등이 하위 법령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그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쟁점은 여러 개지만 자격 재설계가 핵심"이라며 "전공의가 복귀하면 수련의로 역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의사,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등 직역에 따른 책임 분담과 자격 처우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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