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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전후, PA간호사 5배 늘었지만…40% "8시간 이하 교육"

기사입력 : 2025년07월03일 17:16

최종수정 : 2025년07월03일 17:16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 '혼란'
병원 종별따라 업무 능력 차이 커
교육 주체 두고 정부·간협 의견 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의정 갈등이 일어난 지난해 2월 22일 기준으로 5배 가량 늘었지만 이들 중 40.4%는 관련 교육을 8시간 이하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를 법제화하는 간호법이 시행됐지만 의료 현장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과 업무 범위 체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최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교육체계 및 제도 확립!'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의정갈등 후 진료지원간호사 5배 늘어…교육은 '글쎄'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의 진료·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지난 6월 시행된 간호법은 그동안 불법 논란이 있었던 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한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교육 체계 등을 담는 시행 규칙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간호사들은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와 교육 체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지원업무 관련 교육이수 여부 및 교육 시간 [자료=간호사 교육체계 및 제도 확립! 토론회 자료집] 2025.07.03 sdk1991@newspim.com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에 따르면 4만명 이상의 간호사 중 91.3%는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34.6%는 가장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오 정책국장은 "지금 현장에서 전문간호사는 일반간호사와 같다"며 "간호사가 하기 어려운 업무를 의사에게 넘겼는데 제도화가 되면서 '다시 해야되느냐'냐고 묻는 간호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전담간호사 양성 방향을 논의했다. 전담간호사가 의정갈등 이후 많이 늘었는데 정작 교육을 받는 전문간호사 비율이 적은 상황을 비판했다.

오 정책국장에 따르면 의정갈등이 일어난 지난해 2월 22일 기준으로 전담간호사는 4.6%에서 23%로 약 5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이 중 40.4%는 8시간 이하로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정책 국장은 "내가 하는 일과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진료지원간호사는 향후 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 주체 두고 복지부·간협 줄다리기… 복지부 "제도 확립, 3~4개월 지나야"

이 교수도 진료지원간호사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하려면 교육 관리가 체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담간호사 교육은 간호사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대한간호협회(간협)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간협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양성 교육과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고 노하우가 이미 축척돼 있다"며 "그래야 교육의 통일성, 일관성, 지속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들이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2025.06.02 sdk1991@newspim.com

이 교수는 "전담간호사 교육 체계 확립과 분야별 자격 구축은 안정적으로 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시스템이 있는 협회가 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요청했다.

김경선 종합병원 간호사도 "상급종합병원의 3년과 종합병원의 3년의 차이는 크다"며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간협의 표준화 교육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동조했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도 "지방에서 전담간호사 교육 받은 사람이 서울에서도 똑같이 활동할수록 해야 하는데 각 위탁 기관으로 받으면 어렵다"며 "환자들 입장에서는 복불복으로 제대로 되지 않은 전담간호사에게 처치를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자격증으로 하려면 시험 도입 등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종별로 수행하는 수행하는 업무 난이도가 달라 어떻게 좁혀나갈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교육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제정까지 "3~4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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