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상급종합병원 중증 수술 6개월새 1만3000건↑…구조전환 사업 효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8월부터 응급의료행위 가산 대상 확대
'한방병원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장애 아동 유모차 구입시 135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 구조전환 사업으로 상급종합병원 중증 수술이 지난해 9월 대비 올해 3월 약 1만3000건이 늘어 경증 질환 중심 진료에서 중증 질환 진료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2차병원)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행위 가산 적용 대상도 오는 8월부터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14시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중증 수술 1만건↑…응급의료행위 가산 적용 대상 확대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과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질환보다 중증 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병원 내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전국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따라 올해 3월 기준 중증 수술은 2024년 9월 2만7534건에서 4만293건으로 약 1만3000건 증가했다. 환자 수는 입원 13%, 외래 5% 늘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2.16 sdk1991@newspim.com

진료협력기관과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도 강화돼 의뢰·회송 건수는 2.5배~3배 이상 늘었다.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패스트트랙이 구축돼 진료협력병원에서 전문 의뢰된 입원환자는 필요시 상급종합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각 병원 여건에 맞춰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팀을 이뤄 진료하도록 하고 있다"며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 등 밀도 있는 전공의 수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 종합병원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행위 가산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에 따르면 응급의료행위 가산 대상은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다. 8월부터는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복지부는 "하반기에 마련될 성과지원 지표에 중증응급 환자 진료 실적 등을 반영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지원을 강화한다"며 "지역주민이 필요한 수술을 적시에 지역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장애 아동 유모차 135만원 지원

복지부는 지난 5월 의과를 운영 중인 한방병원을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원 중인 병원급 입원형 호스피스 정액수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도록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를 신설했다.

'정액수가Ⅰ'의 경우 1·4인실은 36만3890원, 2·3인실 38만370원, 격리실·임종실 45만1760원이다. '정액수가Ⅱ'의 경우 1·4인실은 24만1010원, 2·3인실 25만7490원이다. '전인적 돌봄상담료'는 초회 16만5630원이고 2회부터는 1일당 10만8870원이다. 임종관리료는 11만5850원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7.24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이번 수가 신설을 통해 신규 지정된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안정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며 "말기환자 등 의료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해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본인부담금은 2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80만원이 낮아진다. 장애인용 유모차 본인부담금은 150만원에서 15만원으로 135만원 준다. 아동용 전동휠체어 본인부담금은 380만원에서 38만원으로 342만원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걷기 훈련과 이동이 보다 원활해져 장애 아동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 장애 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