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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중증 수술 6개월새 1만3000건↑…구조전환 사업 효과

기사입력 : 2025년07월24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7월24일 17:00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8월부터 응급의료행위 가산 대상 확대
'한방병원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장애 아동 유모차 구입시 135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 구조전환 사업으로 상급종합병원 중증 수술이 지난해 9월 대비 올해 3월 약 1만3000건이 늘어 경증 질환 중심 진료에서 중증 질환 진료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2차병원)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행위 가산 적용 대상도 오는 8월부터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14시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중증 수술 1만건↑…응급의료행위 가산 적용 대상 확대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과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질환보다 중증 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병원 내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전국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따라 올해 3월 기준 중증 수술은 2024년 9월 2만7534건에서 4만293건으로 약 1만3000건 증가했다. 환자 수는 입원 13%, 외래 5% 늘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2.16 sdk1991@newspim.com

진료협력기관과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도 강화돼 의뢰·회송 건수는 2.5배~3배 이상 늘었다.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패스트트랙이 구축돼 진료협력병원에서 전문 의뢰된 입원환자는 필요시 상급종합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각 병원 여건에 맞춰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팀을 이뤄 진료하도록 하고 있다"며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 등 밀도 있는 전공의 수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 종합병원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행위 가산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에 따르면 응급의료행위 가산 대상은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다. 8월부터는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복지부는 "하반기에 마련될 성과지원 지표에 중증응급 환자 진료 실적 등을 반영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지원을 강화한다"며 "지역주민이 필요한 수술을 적시에 지역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장애 아동 유모차 135만원 지원

복지부는 지난 5월 의과를 운영 중인 한방병원을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원 중인 병원급 입원형 호스피스 정액수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도록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를 신설했다.

'정액수가Ⅰ'의 경우 1·4인실은 36만3890원, 2·3인실 38만370원, 격리실·임종실 45만1760원이다. '정액수가Ⅱ'의 경우 1·4인실은 24만1010원, 2·3인실 25만7490원이다. '전인적 돌봄상담료'는 초회 16만5630원이고 2회부터는 1일당 10만8870원이다. 임종관리료는 11만5850원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7.24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이번 수가 신설을 통해 신규 지정된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안정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며 "말기환자 등 의료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해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본인부담금은 2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80만원이 낮아진다. 장애인용 유모차 본인부담금은 150만원에서 15만원으로 135만원 준다. 아동용 전동휠체어 본인부담금은 380만원에서 38만원으로 342만원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걷기 훈련과 이동이 보다 원활해져 장애 아동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 장애 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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