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17시간 넘게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3시36분께 서울고검 청사를 나왔다. 전날 오전 10시께 특검에 출석한 이후 17시간36분 만으로, 조서 열람에만 5시간30분이 넘게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피고발인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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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
심 전 총장은 조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판단에 후회는 없는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에 어떤 입장인가'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를 떠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본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찰청 부장회의 등을 거친 뒤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이에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으며, 공수처는 특검이 출범하자 사건을 특검으로 넘겼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 등의 사실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세 차례 통화했는데, 특검은 이 통화에서 검사 파견 지시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통화 내용에 대해 검사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대화였으며, 검사 파견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장관을 소환해 검사 파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