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7월 구속된 尹 상대로 외환 의혹 첫 조사 시도
尹 측 "비선임 변호사에 문자통지…적법·원칙 어긋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20일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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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은 20일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한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작전 계획 단계인 작년 6월께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당시 작전 지휘체계상 핵심 인물들을 수차례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낸 바 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당시 구속영장에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소환 통보가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정식으로 통지서를 받으면 출석 여부를 검토해본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언론해 소환 소식이 알려진 이후 입장을 내고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해 아직 선임된 변호사에 대한 통지는 이루어진 바 없고,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지가 이뤄졌다"며 "소환조사는 적법하고 원칙적인 우편 소환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환일은 오는 24일인데, 다음날인 25일 내란우두머리사건 공판,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신건 첫공판이라 변호인들이 한창 재판에 투입돼 급박하게 준비 중인 상황에서 24일로 아무 논의없이 일방적인 소환 통보를,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하는 건 몹시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환조사는 적법하고 원칙적인 우편 소환통지서를 받아야 한다"며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것이 저희 입장이고, 원칙적 통보를 받기 전이라 불출석 사유서 문제 자체가 현재로서는 거론되기 어렵다 보여진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구속된 이후 건강상 문제 등 이유로 자신의 재판과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