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상품권업체 대표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사기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바꿔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자금세탁책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송인호 부장검사)는 상품권 업체 대표인 30대 남성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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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DB] |
지난해 6∼7월 A씨는 보이스 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 143억원을 입금받고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했다. 이후 이를 다시 조직에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전국 7곳의 경찰서는 A씨에게 자금세탁을 맡긴 피싱 조직을 수사한 뒤 A씨를 단순 사기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9명, 피해 금액은 약 9억5000만원으로 당초 수사에서는 파악됐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서부경찰서에 A씨의 전체 범행 규모와 상품권 거래 실체 등을 파악할 것을 보완 수사로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3주 만에 범죄수익 143억원가량을 세탁한 것을 밝혀냈다. 파악된 피해자는 25명, 이들의 피해 금액은 약 50억원으로 드러났다.
검찰도 송치 이후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섰다. 공범 B씨를 발견하고 B씨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추가로 피해자와 피해 금액,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불법 자금 세탁임을 인지했다"고 실토했다고 서부지검은 밝혔다.
검찰은 "구속 사건을 송치받은 서민다중피해 전담검사가 제한된 구속기간 내 신속히 직접 보완 수사함으로써 일부 누락된 피해자를 발견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서민다중피해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