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 4명도 무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해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두 전직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 함께 수사 의뢰된 당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4명도 무혐의 처분했다.
![]()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 DB] |
서부지검은 지난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감사원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당시 군 인사였던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받고 지난 4월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지난 2018년 11월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각각 파괴했다. 남은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했다.
당시 군 당국은 현장 조사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이 2023년 11월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급속도로 파괴된 GP 복원에 나서면서 GP 지하 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