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내 24개 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성을 제기하며 집단 소송에 나섰다.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우회'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시작부터 강력한 법적 저항에 직면하면서 미국의 통상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과 캘리포니아, 오리건 등 민주당 주도의 24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대법원 판결 직후 발표한 새 관세 조치가 불법이라며 뉴욕 소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핵심 논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용한 1974년 무역법 122조의 적용 오류다. 해당 조항은 국가적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위기나 달러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과 같은 단기 통화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주 정부들은 소송장에서 "해당 법은 일시적 통화 위기를 다루기 위한 것이지 미국과 같은 경제 대국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방식의 관세 부과는 1970년대 금본위제 폐지 당시 리처드 닉슨 행정부 이후 전례가 없는 '법리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글로벌 관세율을 이번 주 후반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직후에 나왔다. 베선트 장관은 150일의 임시 기간 동안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더 강력한 영구 관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지금의 초점은 불법적인 관세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납부된 관세를 사람들에게 환급해 주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법원에 새로운 관세의 즉각적인 차단과 함께 122조에 의거해 이미 징수된 관세 전액을 환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미 미국 통상 당국은 이전 관세 정책의 패배로 인한 뒷수습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대법원 판결 전 수입업자들이 납부한 1300억 달러 이상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에 대해 환급 절차를 시작하라고 관세청에 명령했다.
현재 환급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소송만 약 2000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122조 기반 관세마저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미 정부의 재정 부담과 행정적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