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수본 기자간담회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수사 10중 통제 장치 작동되고 있어"
검찰 보완수사,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 개혁으로 인한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외부 통제 장치가 작동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해소 방안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최근 논의 중인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핵심으로 경찰 비대화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경찰 수사는 10중 통제 프로세스가 작동 중에 있다. 정상적인 경찰 수사 활동은 견제와 감시 등 외부 통제 장치가 계속 작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내외부 통제장치 외에 추가적인 논의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에서 10중 통제 프로세스는 검사와 사건관계인에 의한 것으로 수사 진행 단계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시 사건기록 송부 요구 및 징계 요구, 경합사건 수사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우선으로 보장한다.
송치 이후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기소, 불송치 이후에는 검사의 사건 검토, 재수사 요청, 기간 도과 후 재수사 요청, 송치요구권과 사건 관계인에 의한 이의신청 등이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통제장치는 형사소송법에 들어있는 내용이다"며 "전반적인 통제 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므로 경찰청도 필요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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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
박 본부장은 검찰의 보완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는 직접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는데 수사 기소 분리 대전제에서 직접 보완수사도 수사의 일환이므로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되는게 맞다고 본다. 보완수사 요구권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하면 당연히 추송을 하고 미진하다면 공소청에서 담당 경찰관에 대한 교체나 징계 요구권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개정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어서 논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 "영장청구권 조항 개정은 필요하다는게 경찰청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답했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수사기능 중첩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국회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에 대해 충실히 제공할 생각이다"고 답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해 검찰 조직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