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개최된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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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뉴스핌DB] |
보완수사는 최근 정부와 범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검사가 수사 개시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를 보완하도록 하는 것도 막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중심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지난달 29일 촛불행동 등이 주최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와 보완수사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검찰 내부에선 사건 처리의 지연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