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입장 낼 것"...경찰 수사통제 어떻게?
'검찰청' 명칭, 헌법에 보장..."강제인사→위헌법률심판 갈 우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에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안을 담으며 '이재명표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출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섣부른 시행으로 민생사건 수사 지연 등 부작용을 낳았던 만큼, 향후 검찰개혁 세부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돼 부작용을 최소화 할지가 관건이다.
◆ '보완수사권' 등 경찰 수사통제 장치 세부논의 필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 대해 수사 문제가 있을 경우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여기서 거론 되는 것이 '보완수사권'인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고, 불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재기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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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에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안을 담으며 '이재명표 검찰개혁'이 본격 출발했다. 사진은 노만석 서울고검장 직무대리가 2022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 "이 모든 것이 검찰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반성한다"면서 자세를 낮췄다. 이어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텐데, 그 방향은 국민의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노만석 직무대행은 지난 3일 제32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검·지검을 격려 방문하는 자리에서도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공식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작년에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한 사건이 75만 건이고, 고소인이 이의신청한 게 4만7000건인데, 이것을 국가수사위원회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경찰의 수사 통제를 위해 최소한 구속 송치한 사건이나 공소 유지한 사건에 대해서 만이라도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줘야한다. 검찰이 수사감독권이라도 가져가야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 기능이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헌법에 보장된 '검찰청', 위헌소지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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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
헌법 기관인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을 두고 위헌이란 주장이 니오는 가운데, 검찰청 명칭을 유지할 지에 대한 논의도 보다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검찰청 폐지 자체는 위헌이고, 검찰청 소속 수사관 등의 의사에 반해 중수청으로 보낼 경우 강제 인사 전보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으로 갈 수 있다"면서 "위헌법률심판이 기각되면 헌법소원으로 갈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사 인력 공백이 발생해 민생 치안에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이 최고 상위법으로 헌법상 검찰청 명칭이 있는데, 이 명칭을 없앤다는 것 자체는 위헌"이라면서 "검찰 입장에선 여러가지 원하는 게 있겠지만, 검찰청의 명칭을 유지하는 것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완수사권을 가져가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 검찰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동우회는 "개혁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이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면서 "이는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히 행정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면서 명칭까지 바꿀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