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으로 美 재입국때 불이익 없도록 요청
한국인 취업비자 '근본적 문제 해결'도 모색
한국인 쿼터 확보·한국인 전용 비자 신설 추진
"한국인 근로자 10일 전세기로 미국 출발 목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귀국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발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밤(현지 시간) 워싱턴DC에 도착했다. 조 장관은 9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한국인 근로자 귀국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 미국 측 관계자들과 협의에서 자진출국한 근로자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인의 미국 취업 비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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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8.05 gdlee@newspim.com |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의 한국인 쿼터를 배정받는 방식이다. 한국에서 추첨제인 H-1B를 받는 것은 취득률이 10%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워 기업들은 ESTA(전자여행허가)나 B-1(단기 상용) 비자를 이용해 근로자를 미국에 파견하는 편법을 써왔다. 이번 사태도 이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다. 정부는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에 합의한 점을 강조해 H-1B의 한국인 쿼터가 필요하다고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미국 내 입법을 통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호주는 2005년 이같은 방식의 E-3 비자를 만들어 연간 10,500명의 비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그 이후 미 의회는 외국인 전용 취업비자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미 의회에는 E-4 1만5000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 동반자 법'이 발의돼 있다. 2012년 처음 발의된 이 법은 그동안 수차례 발의됐지만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폐기됐다.
E-4 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때 논의된 내용이지만 정부는 FTA에 이를 포함시키지 못했다. 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은 연간 쿼터를 확보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무제한, 호주 1만5000명, 싱가포르 5,400명, 칠레 1,40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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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E-4 비자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며 "대미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한국인 취업 비자 확대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시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조현 장관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E-4 비자와 (H-1B) 쿼터 또는 두 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구금된 근로자들이 '자진출국'하는 형식으로 귀국하는 방안을 놓고 미측과 마지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10일 오후(현지 시간) 대한한공 전세기를 통해 근로자들의 귀국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시간으로 10일 안에 전세기가 미국을 출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