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찾아가는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보호대상아동에 법률 행위 대리 및 일생생활 보호 등 지원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이 미성년 후견제도의 법률적 지원절차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5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찾아가는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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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이 8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했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2025.04.08 sdk1991@newspim.com |
이번 설명회는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의 목적과 중요성을 알리고, 미성년후견제도의 법률적 지원 절차 및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어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보호대상아동에게 법률행위 대리 및 일상생활 보호 등 전문적인 후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병원 입퇴원 및 수술,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에서 아동의 권리가 제한되는 사례들이 다수 보고 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참여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후견 지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인 연계해 왔으며, 현재까지 100명의 공공후견인을 양성하는 등 제도 확산에 기여해 왔다.
올해부터는 본 사업을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으로도 확대해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지원, 법률 자문 등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실무자의 이해도를 높여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 체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공공후견인 양성 확대, 미성년후견 청구지원, 법률자문 연계 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친권자의 부재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보호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