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 설명회
일상생활보호·법률 행위 대리 지원
재작년부터 100명 공공후견인 양성
정익중 원장 "미성년 아동 권리 보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호자가 없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후견인을 지원하는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 운영 지역이 확대된다.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은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찾아가는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어 병원 입·퇴원, 수술,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약을 받는 보호대상아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상생활보호, 법률행위 등을 대리하는 전문적 후견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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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권리보장원 창립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아동권리보장원] 2023.07.12 sdk1991@newspim.com |
보장원은 보호대상아동이 법적 보호자가 없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11월부터 경기도에서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 사업'을 시행했다. 현재까지 100명의 공공후견인을 양성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과 인천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후견인 선임 청구 지원, 관련 법률 자문 등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장원은 이를 위해 오는 4월 3일 인천광역시 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을 대상으로 두 번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익중 보장원 원장은 "법정대리인이 부재한 미성년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