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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궐위에도 '기록 봉인?'…지정제도 악용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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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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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궐위 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23일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지정해 핵심 증거를 봉인할 우려가 제기됐다.
  •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권한대행의 지정 권한이 법적 근거 없고 제도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은 탄핵 관련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금지 개정안을 발의해 행안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란증거 봉인 우려…민주당 개정안 발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제도 본래 취지 훼손
"한덕수, 기록물 지정 권한 없어" 주장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내란 선포나 참사 대응 과정에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핵심 기록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장기 봉인될 경우, 진상규명은 물론 민주적 책임 원칙도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이태원참사 유가족,정보공개활동가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분류 반대 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대통령 지정기록물' 방패막이로 전락"…본래 취지 훼손 비판

2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이 제도가 "정보를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는 정보를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다. 지금은 그 본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연히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현실은 위험하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 임무 종사자들과 동조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핵심 증거를 봉인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 지정 취지는 ▲대통령 기록 중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정치적인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대통령 기록을 확실하게 생산, 보유, 보존하게 해 국정의 설명 책임성과 역사 기록으로서의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생성된 일부 기록은 민간 기업 다스의 지하창고에서 뒤늦게 발견돼 검찰 수사 자료로 활용됐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탄핵 국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관련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30년간 봉인했다. 이 때문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4월 9일부터 실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점검을 16일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 없어"…명확한 법 개정 요구도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궐위 시에도 기록물 지정 권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권한대행의 지정 권한을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라 해도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소장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일단 대통령 지정 기록으로 분류되면 15년간 열람이 제한돼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헌정질서를 위반한 대통령의 범죄 증거를 법에 따른 보호라는 명목으로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은 "권한대행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 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은 열람, 해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권한인데, 열람이나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권한대행이 지정하는 것 자체가 제도의 목적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종연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국정운영의 '현상 유지' 역할을 한다"며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지정 권한은 선출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권한대행은 이미 생산된 기록의 생산에 참여하지 않았고, 공개·열람·지정 해제 권한도 없기에 지정 행위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이 헌법상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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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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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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