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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궐위에도 '기록 봉인?'…지정제도 악용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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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증거 봉인 우려…민주당 개정안 발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제도 본래 취지 훼손
"한덕수, 기록물 지정 권한 없어" 주장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내란 선포나 참사 대응 과정에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핵심 기록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장기 봉인될 경우, 진상규명은 물론 민주적 책임 원칙도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이태원참사 유가족,정보공개활동가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분류 반대 청원 제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대통령 지정기록물' 방패막이로 전락"…본래 취지 훼손 비판

2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이 제도가 "정보를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는 정보를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다. 지금은 그 본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연히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현실은 위험하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 임무 종사자들과 동조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핵심 증거를 봉인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 지정 취지는 ▲대통령 기록 중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정치적인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대통령 기록을 확실하게 생산, 보유, 보존하게 해 국정의 설명 책임성과 역사 기록으로서의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생성된 일부 기록은 민간 기업 다스의 지하창고에서 뒤늦게 발견돼 검찰 수사 자료로 활용됐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탄핵 국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관련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30년간 봉인했다. 이 때문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4월 9일부터 실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점검을 16일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 없어"…명확한 법 개정 요구도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궐위 시에도 기록물 지정 권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권한대행의 지정 권한을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라 해도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소장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일단 대통령 지정 기록으로 분류되면 15년간 열람이 제한돼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헌정질서를 위반한 대통령의 범죄 증거를 법에 따른 보호라는 명목으로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은 "권한대행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 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은 열람, 해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권한인데, 열람이나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권한대행이 지정하는 것 자체가 제도의 목적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종연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국정운영의 '현상 유지' 역할을 한다"며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지정 권한은 선출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권한대행은 이미 생산된 기록의 생산에 참여하지 않았고, 공개·열람·지정 해제 권한도 없기에 지정 행위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이 헌법상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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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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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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