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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궐위에도 '기록 봉인?'…지정제도 악용 우려 확산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12:32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12:32

내란증거 봉인 우려…민주당 개정안 발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제도 본래 취지 훼손
"한덕수, 기록물 지정 권한 없어" 주장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내란 선포나 참사 대응 과정에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핵심 기록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장기 봉인될 경우, 진상규명은 물론 민주적 책임 원칙도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이태원참사 유가족,정보공개활동가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분류 반대 청원 제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대통령 지정기록물' 방패막이로 전락"…본래 취지 훼손 비판

2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이 제도가 "정보를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는 정보를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다. 지금은 그 본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연히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현실은 위험하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 임무 종사자들과 동조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핵심 증거를 봉인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 지정 취지는 ▲대통령 기록 중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정치적인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대통령 기록을 확실하게 생산, 보유, 보존하게 해 국정의 설명 책임성과 역사 기록으로서의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생성된 일부 기록은 민간 기업 다스의 지하창고에서 뒤늦게 발견돼 검찰 수사 자료로 활용됐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탄핵 국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관련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30년간 봉인했다. 이 때문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4월 9일부터 실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점검을 16일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 없어"…명확한 법 개정 요구도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궐위 시에도 기록물 지정 권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권한대행의 지정 권한을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라 해도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소장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일단 대통령 지정 기록으로 분류되면 15년간 열람이 제한돼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헌정질서를 위반한 대통령의 범죄 증거를 법에 따른 보호라는 명목으로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은 "권한대행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 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은 열람, 해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권한인데, 열람이나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권한대행이 지정하는 것 자체가 제도의 목적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종연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국정운영의 '현상 유지' 역할을 한다"며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지정 권한은 선출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권한대행은 이미 생산된 기록의 생산에 참여하지 않았고, 공개·열람·지정 해제 권한도 없기에 지정 행위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이 헌법상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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