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정보 부족한 환자 입증 부담 완화
내달부터 실시…이달 30일까지 신청 접수
복지부 "소모적 소송 최소화하도록 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사고가 일어날 경우 환자와 가족에게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 모집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전문적으로 돕는 대변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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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안전망 지원 대책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6 sdk1991@newspim.com |
환자대변인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감정과 조정의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 조력을 제공한다. 법률 상담, 자문 등을 도와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에 이르도록 지원한다.
환자대변인 희망자는 오는 30일 18시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중 대변인을 선발해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을 거쳐 운영할 예정이다. 50인 내외를 선발해 풀을 구성하고 참여하는 건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변인을 대상으로 표창 등도 수여할 전망이다. 자격요건, 지원 사항, 신청 서류, 지원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자대변인은 오는 5월부터 본격 서비스 제공에 나서게 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혁신해 조정은 활성화하고 소모적 소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 등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