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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1년] ⑥ 갈 길 먼 '의료개혁'…중증환자 보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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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이행률 50%
의료 현장·전문가 "정부 정책, 체감 안 돼"
병원 구조 전환, 중증 환자 사각지대 발생
의료사고 시, 의료계·환자 지렛대 역할 해야
비급여·실손 개편, '중증 질환'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목표로 한다.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노력으로 전체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의료개혁] 기획시리즈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이행률을 50% 넘겼지만, 의료 관련 전문가와 환자 단체 등은 정부 정책이 체감할 정도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증 환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세부 과제 104개 중 '시행 과제'는 52개(50%), '큰 틀은 밝혔지만 시행에 이르지 못한 과제'는 39개(37.5%), '내부 논의 중인 과제'는 13개(12.5%)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의료인력 확충 23개(60.5%) ▲지역의료 9개(36%) ▲의료사고안전망 2개(14.3%) ▲공정보상 18개(66.7%)다.

◆ 의료개혁, 현장 체감 안돼…상급종합병원 구조사업·중증환자 '사각지대'

복지부는 의료인력확충을 위해 5년간 의대 2000명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과 8개 진료 과목 전공의와 2개 과목 전임의에 대한 수련 수당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를 경북대·서울대·전북대 등에 확대·설치하는 과제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종합 평가에서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과제들을 추진하다 보니 의료계를 유인하기 위해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과제 이행률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작 중요한 지역 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과제들은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정부 취지와 반대로 중증 환자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신현영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한 정책안을 다시 짜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 50%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복지부의 평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신 교수는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추진이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의 경우 실제로 병원이 문을 열고 현장에 임상 교육하고 있는 부분까지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도 인센티브 지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떤 전문의 중심 병원에서 전문의가 얼마나 더 많아졌는지에 대해 정부가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한 취지와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립대 병원 교수는 "정부가 퇴직한 교수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시니어 의사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고 했다. 지역의 경우 오히려 시니어 의사만 남고 능력 있는 교수들은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도 비판했다.

한 지역 병원 교수는 "교수들 사이에서는 지역 의료는 망가졌다고 생각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시니어 의사들은 경력이 있지만, 수술 환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밑에 있는 교수들의 일만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역의료 강화 정책 추진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증 환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인 3차 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인 환자는 종합병원이나 의원급을 이용하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응급 환자는 아니지만, 중증 환자에 속한 환자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병원 간 연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 이동이 먼저 일어나다 보니 환자 정보에 대해 의사 또는 병원 간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중증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애매한 중증 환자는 오히려 병원을 배회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의료사고 불기소 처분 남발 우려…비급여·실손 개편도 '중증 질환' 대책 내야

복지부는 의사들이 겪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 부담으로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과를 기피하자 의료진의 소송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환자가 의료사고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대변인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논의에 머물러 있다.

복지부는 의료진의 소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 최대 상한을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 교수는 "의료 배상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사고가 일어나도 환자가 입증하는 과정의 한계로 실제 형사 기소까지 가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기소되더라도 처벌의 수위가 높지 않은데 정부 정책대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불기소 처분이 남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배상 보험 체계가 아니라 세금으로 배상해야 한다"며 "의료계 측면에서 사고 비용에 대해 본인이 감당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감당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만 피해 생길 경우 환자에 손해 사정에 따라 즉각 보상하고 만일 처벌이 필요하다면 면허 취소나 강제 교육 이수 등 기술적인 전문 분야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에서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분야는 비급여·실손 개편 방향이다. 복지부가 도수치료 등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환자본인부담금이 오르자, 환자들은 정부가 보험사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정부의 비급여·실손 개편 추진 방향이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우선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험사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은 거둬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어느 한 쪽부터 만족했다고 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사와 국민의 합의가 모두 완결됐을 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교수는 "중증 환자들의 경우 계약할 때 명시적인 사항이 없었던 것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보험사에 페널티를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계약 위반 사례가 많으면 새로운 가입자 모집을 못 하게 하는 등 지금 금지를 임의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추진 방향에 대해 오 교수는 "1년이 지났는데 필수의료정책 패키지가 50% 추진된 상황은 계획이 안 서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좋은 개혁 계획을 설정하고 시작했다면 훨씬 더 높은 집행률을 가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밀하고 빠른 의료개혁을 위해 신 교수는 "결국 가장 중요한 의사 정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다음 것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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