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의료사고 '환자대변인' 신설…본인·가족 입증 부담 낮춘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6일 10:00

6일 의료사고안전망 토론회 개최
의료사고 시 '충분한 설명' 법제화
비의료진 감정위원 확대로 공정성↑
'국민옴부즈만'…조정 절차 투명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와 가족은 의료진으로부터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환자와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대변인' 제도를 신설해 조정 신청서와 의견서 작성을 돕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의료사고 발생 시 설명 의무화…설명 중 '유감' 표현, 재판 불이익↓

의료사고는 환자 치료과정에서 생명·신체·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환자와 의료진은 모두 힘든 상황을 겪었다. 환자는 의료사고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소송을 후에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고위험 진료에 수반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존재했다.

특히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해 불신 등이 생겨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의료과오 소송 1심 평균 소요 기간은 26개월, 의료분쟁 평균 조정 기간은 86.7일이 걸리는 반면, 사망 등 중상해 분쟁조정 성공률은 55.7%로 절반에 불과해 환자 부담이 가중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6 sdk1991@newspim.com

특위는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만일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고 발생 경위와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는다.

의료진이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설명 중 위로, 공감, 유감 표현은 재판상 증거 채택에서 제한된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유감 표명 등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소극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료사고 소통법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운영된다.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의 경우 의료사고 소통법을 통해 월평균 소송 건수는 64% 감소했다.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57% 줄었다.

◆ 환자대변인제 신설, 입증부담↓…국민옴부즈만 도입해 조정 절차 투명성↑

특위는 분쟁조정제도 혁신을 위해 환자대변인제, 감정 절차 개선, 조정절차 개선, 조정·감정 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환자는 의학적 지식이 부족함에도 본인이 의료기관의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위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사고로 인한 중증장애 발생 시 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과성을 판단할 핵심 쟁점 등을 담은 조정 신청서와 의견서 작성을 지원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6 sdk1991@newspim.com

아울러 감정 절차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현행 '콘퍼런스 감정' 체계도 강화한다. 공정성을 위해 의료인뿐 아니라 환자, 소비자, 법조인 등이 참여하도록 세부 전공별 감정위원을 현행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

복수·교차 감정을 위한 의료인 감정위원도 현행 1명에서 2~3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감정 위원들의 경우 감정 교육과 인증제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조정 합리화를 위해선 조정 협의 기회도 확대한다. 특위는 현행 1회로 제한된 조정 협의 기회를 늘리고 조정 준비 기일도 신설해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조정 과정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정에 불복해 재감정할 수 있는 체계도 신설한다.

의료사고 조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국민옴부즈만(가칭)' 제도도 도입한다. 국민 옴부즈만은 감정부와 조정부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감정 조정 결과는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대국민에 공개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6 sdk1991@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충분한 위로와 트라우마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환자 대변인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감정에 대한 신뢰성과 조정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특위 논의를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와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