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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사고 '환자대변인' 신설…본인·가족 입증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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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의료사고안전망 토론회 개최
의료사고 시 '충분한 설명' 법제화
비의료진 감정위원 확대로 공정성↑
'국민옴부즈만'…조정 절차 투명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와 가족은 의료진으로부터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환자와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대변인' 제도를 신설해 조정 신청서와 의견서 작성을 돕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의료사고 발생 시 설명 의무화…설명 중 '유감' 표현, 재판 불이익↓

의료사고는 환자 치료과정에서 생명·신체·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환자와 의료진은 모두 힘든 상황을 겪었다. 환자는 의료사고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소송을 후에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고위험 진료에 수반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존재했다.

특히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해 불신 등이 생겨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의료과오 소송 1심 평균 소요 기간은 26개월, 의료분쟁 평균 조정 기간은 86.7일이 걸리는 반면, 사망 등 중상해 분쟁조정 성공률은 55.7%로 절반에 불과해 환자 부담이 가중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6 sdk1991@newspim.com

특위는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만일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고 발생 경위와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는다.

의료진이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설명 중 위로, 공감, 유감 표현은 재판상 증거 채택에서 제한된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유감 표명 등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소극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료사고 소통법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운영된다.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의 경우 의료사고 소통법을 통해 월평균 소송 건수는 64% 감소했다.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57% 줄었다.

◆ 환자대변인제 신설, 입증부담↓…국민옴부즈만 도입해 조정 절차 투명성↑

특위는 분쟁조정제도 혁신을 위해 환자대변인제, 감정 절차 개선, 조정절차 개선, 조정·감정 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환자는 의학적 지식이 부족함에도 본인이 의료기관의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위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사고로 인한 중증장애 발생 시 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과성을 판단할 핵심 쟁점 등을 담은 조정 신청서와 의견서 작성을 지원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6 sdk1991@newspim.com

아울러 감정 절차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현행 '콘퍼런스 감정' 체계도 강화한다. 공정성을 위해 의료인뿐 아니라 환자, 소비자, 법조인 등이 참여하도록 세부 전공별 감정위원을 현행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

복수·교차 감정을 위한 의료인 감정위원도 현행 1명에서 2~3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감정 위원들의 경우 감정 교육과 인증제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조정 합리화를 위해선 조정 협의 기회도 확대한다. 특위는 현행 1회로 제한된 조정 협의 기회를 늘리고 조정 준비 기일도 신설해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조정 과정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정에 불복해 재감정할 수 있는 체계도 신설한다.

의료사고 조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국민옴부즈만(가칭)' 제도도 도입한다. 국민 옴부즈만은 감정부와 조정부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감정 조정 결과는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대국민에 공개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6 sdk1991@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충분한 위로와 트라우마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환자 대변인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감정에 대한 신뢰성과 조정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특위 논의를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와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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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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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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