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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의료사고안전망' 개편 초안 발표…의료진·환자 소송 분쟁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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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10시 국회서 토론회 개최
의사·환자 소통↑...분쟁 과정 축소
'환자 대변인제' 신설...입증 부담↓
의료사고 책임 배상 보험 의무화
복지부 "의견 충분히 수렴할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개혁 중 하나로 꼽는 '의료사고안전망' 개편 정부 초안이 6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해 2월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의료사고 안전망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담았다. 의료진과 환자 간 의료사고 소송 위주의 분쟁 해결 관행을 개선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다. 의료계는 과도한 리스크 없이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특위에서 심의·의결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30 yooksa@newspim.com

특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담은 정부 초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 활성화 ▲신뢰받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실효적 보험·공제 확충 ▲진료 사법 리스크 경감에 대한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진에게 의료사고 설명 의무를 부과하되 설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표시 등을 수사·재판 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 대변인(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환자 대변인제도는 의료감정·조정 절차 중 환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전문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정 배상 범위 등을 제시해 환자가 직접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의료사고 책임 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로 충분한 배상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대상이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이 가입하지 않은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사고 안전망은 쟁점이 있는 것들이 많다"며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라 특위에서 논의된 안을 기반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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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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