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오는 27일부터 사업대상자 모집
사업 참여 희망 농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해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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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08 plum@newspim.com |
인증받고자 하는 농가는 무항생제 축산 등 축산물 인증 및 지정제도를 사전에 취득하고,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농장이다.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
특히 올해는 축종별 여건을 고려해 젖소 유기농장과 함께 저지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으며, 돼지·젖소 외에 한우도 축사 악취 방지 노력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안정적인 저탄소 축산물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연계 등 판로 확대를 통해 인증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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