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임시회의…"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서울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어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임시회의를 소집해 위와 같은 입장문을 공표할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법관대표 전체 124명 중 81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안건이 최종 가결됐다.
반대 측은 '기존에 대법관회의에서 같은 내용이 공표됐고, 법관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며 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재판에 대해 예단을 가진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반면 찬성 측은 '법원에 대한 집단적 폭력 사태라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법관 전체의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고 서부지법 관련 재판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지난 19일 오전 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유리창과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등 집단 난동을 일으켰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태로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 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이 파손됐으며, 이로 인한 물적 피해는 약 6억∼7억원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곳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