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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왜 커졌나…"여당 정치인· 극우 유튜버가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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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생중계하며 "밀고 들어가자", "이제는 전쟁"
윤상현 "싸우자!" 외치고 백민전 '백골단' 기자회견
"윤석열 측, 법 집행 자체 부정해 '폭동' 책임 커"
이병훈 교수, 선동에 따라 일부 시민들 행동에 옮겨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은 극우(극단적 우파 성향) 유튜버와 일부 여당 정치인, 극우 개신교 등이 부추겨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인 탓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 또한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시위대의 시위가 결국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특히, 학계 등에서는 시위대의 책임이 분명하지만, 윤 대통령 측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pim.com

◆ 집회 참여자 '폭력 예고' 발언 해도 오히려 부추겨

2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에서는 서부지법 폭동의 주요 원인으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극우 유튜버 등을 지목했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날, 한 극우 유튜버는 "MBC, JTBC 기자 XX들 어딨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서부지법 집회 현장을 돌아다녔다.

또 다른 유튜버는 "(법원으로) 밀고 들어가자", "이제는 전쟁이다" 등을 외쳤다.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 들어가 이를 생중계하며 알리기도 했다.

현장에는 전문 시위꾼으로 보이는 듯한 이들도 보였다. 서부지법 정문 근처 경찰 저지선과 인접한 거리에서는 중형버스 위에 올라탄 한 남성이 확성기를 들고 윤 대통령을 위해 지지자들이 행동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경찰을 향해 거친 말을 내뱉기도 했다.

결국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일부 기자들과 경찰들을 폭행했고, 서부지법으로 난입해 최대 7억원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들의 과격 대응 조짐은 이미 이전부터 포착되고 있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한남동 집회 현장에서도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라는 노래를 합창하며 '육탄전'을 예고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빨갱이를 때려잡아야 한다", "다 목을 쳐 죽여야 한다" 등의 폭력적인 발언이 나왔다.

하지만 여당 의원은 오히려 이들의 이 같은 모습에 불을 붙이는 듯한 발언을 일삼았다. 여당 의원들의 그동안 발언은 시위 강도를 불법으로 몰아넣은 것으로 해석이 나올 만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일부 시위대가 서부지법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서부지법 앞에서 외쳤다.

이를 두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월담자 17명을 체포했지만, 극우 시위대는 '훈방'될 것으로 믿고 더 대담해진 듯하다. '훈방' 기대의 근거는 윤상현"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20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윤 의원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여러분!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 대한 저항을 부추기는 듯한 뜻으로 읽힌다.

윤 의원은 "폭동을 조장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이날 야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윤 의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동 사태 등을 조장·선동했다고 보고 윤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백골단'이라 칭하는 일부 청년들을 국회로 불러 기자회견을 열었고, 민주당은 19일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몸으로 막아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긴 국민의힘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 질서를 부정한 언행에 대해 국민께 백배사죄하라"고 지적했다.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 "윤석열 측, 법 집행 자체 부정해 '폭동' 여지 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서부지법 폭동 이후인 19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한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이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만큼, 서부지법 폭동을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 저항권'에 빗대 설명하는 궤변을 내뱉은 것이다.

전 목사는 18일 집회에서 "서부지법 주소를 띄워달라.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라고도 했다. 각각 서부지법 폭동과 구치소 폭동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지난 19일 입장문에서 전광훈 목사와 서부지법 폭동을 연결하는 건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촛불행동 및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등은 전 목사를 선동과 폭동 주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 선거론과 혁명론을 따르게 만들어 내란 사태를 일으키게 만든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폭동 사태는 여러 사람이 부추긴 결과"라며 "극우 유튜버가 그 자리에서 쳐들어가자고 하고, 전광훈 목사는 저항권을 운운하고, 정치인인 윤상현 의원조차도 행동하자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들이 (폭동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 판단하지 못하고 선동에 따라 행동에 옮긴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폭력 사태는 폭도들, 극우 유튜버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사실 더 큰 정치적 책임은 윤석열 측"이라며 "윤석열 측은 지금까지 법 집행 자체를 부정해 남은 것은 폭동밖에 없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자 실제 폭력으로 이어졌다"며 "그 이전에도 폭력으로 번질 조짐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폭력은 안 된다고 자제를 호소하지 않고, 그들은 침묵했다. 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을 치켜세운 것도 그들의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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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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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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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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