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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63명 중 56명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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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벌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등 56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19일 현행범 체포된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주변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갔다. [사진=뉴스핌 DB]

현재까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63명 중 구속된 이는 현재까지 58명, 영장이 기각된 이는 총 5명이다.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구속자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

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심사를 받았던 2명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서부지법은 이번 사건을 영장전담 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들에게 배당했다.

56명 중 가장 많은 혐의 유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모두 39명이었다.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 공용물건손상 1명, 공용물건손상미수 1명 등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등 집단 불법행위에 가담한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서부지법 침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서부지법 월담 등이다.

검찰은 이 중 단순 월담자 등 3명을 제외한 63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서부지법은 이 중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나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가 아닌,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지던 지난 19일 법원 앞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시위를 벌였던 혐의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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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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