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기후위기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 보호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대통령과 환경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탄소기본중립법'에 국가의 의무 명시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취약계층 보호 대책 포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는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등 사실상 인간의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취약계층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질병과 재난 대응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보고 탄소기본중립법에 이를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정책의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도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기후대응기금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위기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그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후위기에 따른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 사안을 모니터링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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