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영화관 내 상영관 별로 장애인 관람석 설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멀티플렉스 3사에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설치 기준을 전체 관람석 수가 아닌 개별 상영관 관람석 수의 1%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진정인 A씨는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으나 상영관 입구에 계단이 있고, 상영관 내에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지 않아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다. 이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에 대해 해당 영화관 측은 전체 좌석 수 483석 중 6석(1.24%)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인권위는 영화관 측이 재정 상황이 열악하고, 상영관 출입구와 퇴출구에 계단이 있어 구조 변경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장애인 관람석을 상영관에 설치하기에 곤란하거나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인권위는 현행 관련 규정이 장애인이 일상 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제정 이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향후에도 장애인 관람석 미설치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이 반복적으로 문화 활동 참여를 제한당하는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멀티플렉스 3사에는 영화관 내 개별상영관 기준으로 장애인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모든 장애인이 개별 상영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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