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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부지법 폭동·소요 사태에 "보안·경비 강화…대법원 입장 전적으로 지지"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14:35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14:35

천대엽 행정처장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
조지호 경찰청장, 23일 증인신문 불출석 사유서 제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0일 서울서부지법 폭동·소요사태와 관련해 "심판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헌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말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 [사진=뉴스핌 DB]

앞서 윤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은 전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를 심리한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부수는 등 폭동을 일으켰고,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법관 개개인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법관 개인에 대한,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피력했다"며 "이같은 행위가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결코 불법적인 난입과 폭력은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도 있다.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게시판 글에 대한 수사 의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변보호는 이미 이뤄지고 있고 필요시 강화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오는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날 오전 11시40분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건강 문제와 증인으로 출석할 시 본인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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