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허영 국회의원은 춘천호수지방정원의 성공적인 조성과 향후 국가정원 승격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허 의원의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정원 산업을 지역 핵심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정원산업·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립정원소재센터와 국립정원문화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도시 공간 곳곳에 정원을 조성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정원도시 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해 춘천을 포함한 지자체가 정원을 도시정책의 축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가정원 관련 규정도 손질했다. 국가정원의 범위를 기존 국가정원뿐 아니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국가정원 운영 및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지자체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허 의원 측은 "춘천호수지방정원 조성에 필요한 안정적 운영 예산을 확보하고 향후 국가정원 승격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춘천시는 의암호 수변을 활용한 18ha 규모 '춘천호수지방정원'을 2027년 준공 목표로 조성 중이며, 개원 후 3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해 2031년 국가정원 승격, 장기적으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까지 내다보고 있다.
정원 사업 추진을 위한 권한 분산·확대도 담겼다. 정원지원센터 설립·운영 주체를 현행 산림청장 단일에서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넓혀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정원정책이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청장의 권한 위임 범위를 국립수목원장에서 산림청 소속기관장까지 확대해 사업 인·허가와 집행 과정의 신속성을 높이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정원은 이제 휴식 공간을 넘어 국민 여가와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문화·산업을 묶어내는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하지만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근거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국가·지방정원 정책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춘천호수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예산지원 기반과 승격 절차의 입법적 뒷받침"이라며 "이재명 정부 '5극3특' 전략에 발맞춰 춘천을 독보적인 생태·문화 가치를 실현하는 '정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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