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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조사 불응에 "강제 구인 유력 검토…시점은 오늘 중 논의"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11:39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12:58

"구속영장 만기일은 2월 7일"
"수사팀 신변 보호 요청 이뤄질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오전 "현재 상황에선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공수처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전 10시에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불응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공수처 청사의 모습. 2025.01.20 choipix16@newspim.com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다시 한번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는 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도 "구치소 현장 조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인 단계에서 가장 유력한 것이 강제 구인"이라고 설명했다.

강제 구인 시점이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오늘 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1차 만기일은 오는 28일까지, 10일 연장하면 2월 7일까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 자료를 법원에 보내고 받은 게 16~17일이고, 영장실질심사는 17~19일이었으므로 4일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지만 이건 공수처의 판단이라 검찰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신변보호 절차도 이뤄질 예정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수사관이 폭행당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현재 많이 호전됐고, 업무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며 "다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정신적 충격이 모두 해결됐다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수사팀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은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며 "관할 경찰서와 상호 협의가 된 거고, 신변 보호는 이 사건 종료 시까지로 협의됐다"고 부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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