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 검찰단은 13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군사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군사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자리해 있다. 2025.01.09 choipix16@newspim.com |
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성실히 임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령에 대한 1심 판결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지만 향후 2심부터는 민간법원에서 진행된다.
박 대령은 지난 9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에서 군사법원은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시적인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은 없었고, 이첩 실행 단계에서 '중단 명령'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도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어서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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