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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복직시켜야...군검찰은 항소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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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복직을 촉구했다. 박 대령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군인권센터는 9일 성명을 통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던 군인이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6개월간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해왔다"라며 "해병대사령부는 항명죄를 덮어씌워 내린 박 대령의 보직해임 조치를 즉각 취소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5.01.09 choipix16@newspim.com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해 10월 6일 박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며 박 대령에게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군인권센터는 "박정훈 대령을 해병대 수사단장 및 군사경찰 병과장으로 복직시켜야 한다"라며 "수사 외압 세력에 부역하며 거짓말과 모함으로 점철된 공소를 제기한 국방부 검찰단은 항소를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고 전날까지 박 대령을 모해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라며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국정조사도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따르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다해 온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라며 "채 상병 영전에 남긴 박정훈 대령의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시간"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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