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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측 변호인단 "법조인이라면 무죄 동일한 결론…무죄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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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전 수사단장 군사법원 선고 공판
임태훈 "도움 준 모든 분께 감사"
이준석 "정치인 끝까지 힘 보태겠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 공판이 9일 오전 10시 시작됐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주심인 김종일 재판부장을 비롯해 김정길·박소은 3명의 재판관이 합의 심리하는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박 대령이 1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2심·3심 재판은 민간 법원에서 진행된다.

박 대령과 군인권센터, 해병대 예비역 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야당들도 함께 국방부 군사법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진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군인권센터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5.01.09 choipix16@newspim.com

박 대령측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묵묵히 견뎌준 박 대령과 언론, 국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변호인단은 "어떠한 외압 없이 이 사건의 기록을 살펴본 법조인이라면 무죄라는 동일한 결론에 닿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변호인단은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오늘 박 대령의 무죄가 선고 되는 것을 기점으로 대한민국과 법치주의가 바로 서기를 희망한다"면서 "박 대령과 변호인단은 항상 선두에 서서 길을 뚫어내는 해병대의 정신으로 정의가 승리하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5.01.09 choipix16@newspim.com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박 대령이 외롭지 않게 이 힘든 시간을 이겨 낼 수 있도록 도와 준 모두에게 감사 드린다"면서 "오늘 박 대령에 대한 무죄를 통해 불법적 명령을 내린 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박 대령도 지난 9월 1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아 구속됐다면 남태령 감옥으로 갔을 것"이라면서 "정직하게 한 군인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수사단장을 감옥에 넣으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군 복무하는 우리 장병들이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복무했으면 한다"면서 "무엇보다 군통수권자와 별을 단 사람들이 군 복무하는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박 대령의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최근 홍천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도현 상병의 부모님"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안타깝게도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말로 다시는 대한민국의 의무 복무 장병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고, 또 윗선에서 은폐하는 일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세상에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군에 자녀를 보낸 마음을 담아 정치인들이 당을 가리지 않고 힘을 모았으면 한다"면서 "박 대령의 무죄를 확신하며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군인권센터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5.01.09 choipix16@newspim.com

김태성 박정훈 대령 후원회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도 무죄를 주장했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그밖의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의 구형량을 제시했다.

박 대령측 변호인단은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 사령관은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라며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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