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2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보류 명령' 없었고 '중단 명령' 부당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7:26

최종수정 : 2025년01월09일 18:45

군사법원, 해병대 박 대령 선고 공판
군검찰 '항소 여부 천천히 검토' 전망
상관명예훼손도 무죄…소명 부족 판단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번 군사법원의 무죄 판시의 핵심은 군(軍)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한 재판권이 원천적으로는 군사법원에 없기 때문에,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이첩 '보류' 명령은 애당초 성립될 수가 없다. 군은 인명 사건·사고 즉시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

또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즉시 이첩하라'는 명령을 할 수는 있지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은 정당성이 없는 명령으로 재판부가 판단했다. 더 나아가 당시 김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도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1.09 choipix16@newspim.com

재판부는 김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지만 박 대령이 복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보류 지시'에 따른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군사법원은 김 사령관의 명시적인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은 없었고, 이첩 실행 단계에서 '중단 명령'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도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어서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단지 이 장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면서 "김 사령관이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국방장관 지시의 의도, 그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대령측 변호인단의 김규현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박 대령에게는 부당한 명령이었고 받아서는 안 되는 명령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록 이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정당성이 없다"면서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은 처음부터 없었고, 중단 명령은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 장관의 보류 명령은 있었지만 김 사령관에게 했고, 박 대령에게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특히 군검찰의 수사 과정을 봤을 때는 피고인 박 대령을 핍박하려는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자리해 있다. 2025.01.09 choipix16@newspim.com

박 대령의 이날 1심 선고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다. 주심인 김종일 재판부장을 비롯해 김정길·박소은 3명의 재판관이 합의 심리했다.

또 군 검찰은 "이 장관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처럼 박 대령이 여론을 조성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면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일단 국방부 검찰단은 항소 여부를 천천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검찰단이 항소하면 2심 재판은 민간 법원에서 진행된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그밖의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의 구형량을 제시했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이 당시 김 사령관을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지난해 10월 6일 기소해 10차례 신문 공판이 진행됐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