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관기동대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 체포가 '내란죄'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내려오고 있다. 2025.01.03 yooksa@newspim.com |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기동대는 관저 주변 집회시위 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만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공조본은 오전 8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5시간30여분 만인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히 경비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 업무인 영장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히 경고한다"며 "공수처에서도 국가 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여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당시 체포영장 집행 인원으로는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이었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한편 공조본이 오는 6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법원 허가를 거쳐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체포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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