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숨가빴던 5시간 반"…경호처·군 저지에 영장 집행 무산된 공수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전 8시 4분쯤 관저 진입...오후 1시 30분 집행 정지
버스·승용차 등 저지선에 군·경호처 직원 200명 관저 둘러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관저 내부에서 군과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중지됐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 14분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차량은 1시간 쯤 뒤인 오전 7시 18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와 진입을 놓고 협의를 진행한 뒤 8시 4분에 수사관들은 관저 철문을 열고 진입했다.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은 각각 30명, 120명 등 총 150명이 영장 집행을 위해 투입됐는데 이들 중에서 공수처는 30명, 경찰은 50명이 관저에 들어갔다. 관저에 진입한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철문 앞에 버스와 경호 인력이 가로막고 있었다. 현장에는 경호처 차장이 나와서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 영장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공수처 측에 전달했다. 군부대도 나와서 30분 이상 막아서 대치상황이 이어졌다. 군부대는 대통령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1차 저지선을 통과한 후 다시 100~150m 올라간 후에도 미니버스와 군용 차량이 가로 막고 있었는데 2차 저지선이었다.

2차 저지선을 통과한 후에 관저 건물 200m 인근까지 수사관들이 접근했다. 이때가 오전 9시 50분쯤이었다. 이 곳에서는 버스와 승용차 등 10여대가 막고 있었으며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명이 관저 주위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다.

공수처는 당시 경찰과 함께 100여명 정도 규모여서 물리적으로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이 철수하고 있다. 2025.01.03 yooksa@newspim.com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 직원들 중 일부는 총기류나 개인 화기도 휴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경찰은 군과 경호처에서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상황을 채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조수사본부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낮 12시 10분쯤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관저 인근에서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수처 검사 3명이 관저 앞 철문까지 갔으나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했다.

공수처 검사들은 윤 대통령 변호인들과 만났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변호인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한 영장이며 아직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어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계를 낼 것이며 관련 절차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치가 이어지다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결국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집행 인원이 뚫고 갈 수 있는 상황 아니었으며 안전 우려가 컸다. 그래서 영장 집행을 중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31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 기한은 이달 6일까지이다. 공수처는 추후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