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돼도 '尹 수감' 서울구치소 아닌 남부구치소로
오전 10시10분부터 심문...이르면 오늘 오후 결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열린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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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열린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당시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고, 구속영장의 요건에 (김 여사가) 다 해당된다고 판단이 돼 청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날 "지난 목요일(7일)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금일 오전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심문에 참여한다.
특검팀은 지난 6일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고가 목걸이 등 재산신고 누락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경선 허위발언 의혹 등 5가지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다만 김 여사가 구속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측 요청으로 구금 및 유치할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