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도망 간 것 아니고 증거 인멸도 없다. 국격 관한 문제"
진성준 "다섯 차례 소환조사 모두 거부, 후안무치한 몽니"
[서울=뉴스핌] 채송무 윤채영 이바름기자 = 법원이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체포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해 조금 더 의견을 조율하고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체포 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구금을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긴급 체포 영장이라는 것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인데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며 비상계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상황으로 증거 인멸이 없다"라며 "국격에 관한 문제이므로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과 경호처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수사 재판 관련 문제에 대해 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은 아니고 그것은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국회 침탈 과정에서의 책임자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수사기관의 다섯 차례 소환조사를 모두 거부했다"라며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노골적 작태이며, 후안무치한 몽니를 부리는 동안 내란 사태를 지속해왔다"고 맹비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모자 김용현이 계엄법 위반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고발했는데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으로 대응가치 없는 적반하장"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계엄군에게 발포 명령까지 했으며 도끼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체포하라는 지시도 했다"라며 "내란 정황 증거가 넘치는데 압수수색 거부는 물론 소환마저 거부했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법치주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영장 발부의 주요 사유로 작용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조만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