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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순매도량의 3배→5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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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KAU24 이월 신청분부터 완화
하반기부터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6월부터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이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완화 기준은 올해 남은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 만약 무상할당량이 배출량보다 적은 업체는 동일하게 보유한 배출권을 모두 이월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증권사 등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를 통한 위탁거래도 시행한다.

담당부처인 환경부는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 확대를 위해 배출권 거래 중개업(위탁거래)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0 sheep@newspim.com

할당대상업체 등 시장 참여자는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그간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 2월 중 개정해 위탁거래업체의 등록 요건 및 절차, 역할, 준수사항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2월부터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소규모 영업소, 사무실 등 온실가스 연 배출량 3000톤 이하 소량배출 사업장은 주소지 이전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 제외 대상은 동일한 업무를 맡고 명세서에 동일 사업장으로 보고한 경우 적용된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0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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