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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사태' 내란 특검법 본회의 통과...찬성 195표·반대 86표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15:17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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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김가희 기자 =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283명,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일반특검법으로 지난 10일 통과된 상설특검보다 수사 인력이 많고 기간도 길다. 수사 대상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일체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내란 모의 적극 가담자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야의 특검 후보 추천권은 배제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한명을 임명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뒤 2일 안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다.

상설특검과 달리 일반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내란 피의자로 지목된 데다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고 사실성 2선 후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거부권 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설특검은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조경태·박정하·배준영·서범수·김용태·김재섭·곽규택·박수민·우재준 등 친한(친한동훈)계나 중립 성향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더기로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 때문에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도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8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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